저작권 1편) 유튜브에 곡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피엘 Pianolife입니다.

처음 피아노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면 걱정되는 문제 여럿 있겠지만

그중 저작권 문제가 가장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유튜브에 곡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설명은 정석과 일반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은 모든 원칙을 지켜서 업로드할 때(모든 저작권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이고,

일반은 많은 피아노 유튜버분들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의 복제·번역·상연·상영·전시·방송·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권리는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50년간 존속됩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습니다.(출처: Google 사전)



*저작권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음악의 경우에는 작곡가나 작곡가의 저작권을 물려받은 작곡가의 후손을 말합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죽은지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저작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자: 실제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창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물: 자작자에 의해 창작된 창작물


Content ID: 유튜브가 저작물에 붙이는 일종의 관리 번호.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저작권 만료곡/저작권이 없는 곡 업로드


1-1) 정석,일반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저작권 만료곡은 저작권자 사망 사후 50년이 지난 곡들을 의미하고,(주로 클래식 작품들)

저작권이 없는 곡은 저작권 만료곡+저작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한 곡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경우 자유롭게 연주하셔서 업로드하도면 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났어도 저작권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작자가 자신의 후손에게 저작권을 물려준 경우죠.
저작권이 없을 것 같은 클래식 곡도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으니 이 경우만 다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 정석

만약 업로드하고자 하는 곡이 한국의 음악저작권협회에 수록된 곡들이라면,
저작권을 신탁하여 관리하는 한국의 여러 음악저작권협회에 일정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료는 한국 곡인 경우 한국의 음악 저작권협회->작곡가로 이동하고,

해외 곡인 경우 한국의 음악 저작권협회-> 해외의 음악 저작권협회-> 작곡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저작권협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이라면,

직접 저작권자에게 메일 등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계좌 등으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일정의 저작권료를 보낸 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1-1-2) 일반

먼저 유튜브에 곡을 업로드한 후 content ID가 걸리면 원저작자와 수익을 분배합니다.

보통 저작권자 8: 업로더(유튜버)2 정도로 분배가 됩니다.

수익충출을 하지 않는 채널에도 최근 업데이트된 유튜브 가이드에 의해 광고가 붙습니다.

이 경우, 모든 수익이 원저작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2. 저작권이 있는 곡 업로드

 

현대 곡들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Yiruma의 River flows in you 같은 곡을 백날 연주해서 업로드해봤자 저작권 클레임(Content ID)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정석


2-1-1) 한국의 음악저작권협회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곡이 수록된 경우

저작권을 신탁하여 관리하는 한국의 여러 음악저작권협회에 일정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료는 한국 곡인 경우 한국의 음악 저작권협회->작곡가로 이동하고,

해외 곡인 경우 한국의 음악 저작권협회-> 해외의 음악 저작권협회-> 작곡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2-1-2) 한국의 음악저작권협회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곡이 수록되지 않는 경우

만약 저작권협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이라면,

직접 저작권자에게 메일 등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계좌 등으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일정의 저작권료를 보낸 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2) 일반


먼저 업로드하고자 하는 곡을 업로드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작권 클레임(Content ID)가 붙으면 원저작자와 수익을 분배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커버 유튜버분들이 (피아노 말고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곡을 올릴 때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음악 유튜버분들이 일반을 택하시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튜브에 곡을 업로드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원 사이트에 음원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반 제작 회사에서 아예 승인을 해주질 않습니다.

네,,,,뭐 그냥 그렇다고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하실 분들 모두 행복한 유튜브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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