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 악보 채보 저작권

Flower Dance의 편곡 버전을 찾던 중 이정환 님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주를 채보한 뒤, 그 악보를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악보를 공개한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또, 이 악보를 가지고 연주한 영상'만'을 업로드하는 것은 또 어떤가요?

이정환님의 커버가 너무 좋아서 연주한 뒤 영상을 업로드해보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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